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권리의 주체에 대한 엄밀화 ==== || 현행 헌법 || 개정안 || ||제10조 모든 __국민__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모든 __사람__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임. || 헌법상의 권리의 주체를 모조리 '국민'이라 할 경우, 자칫하면 인권의 주체조차 '사람'이 아닌 국적자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일부 조문에서는 그 주어를 사람, 혹은 인민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다.[* 참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기본권 주체를 기존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은 개헌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하에서 서술하는 논의의 한 예시로 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맟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부분이어서 이에 한해서는 종전 법리상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다만 개헌안 전반에 걸쳐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조문이 발견되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의 일반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기본권의 주체마저 수정하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적자'라는 반론이 있다. 이를테면 기본권에 속하는 참정권을 생각해보자. 이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국적자에게 온전히 인정되는 권리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바꾼들, 주권의 주체는 누구나 '대한민국 국적자'로 판단할 것이다. 더군다나 people은 [[인민]] 항목에서 보듯, 공통의 관심사나 정체성 등을 전제한 '결속된 연합'으로도 쓰이는 용어이며,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국민'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다. 바로 그렇기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어 번역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헌법 전문을 서술하고 있다.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f 1960 against injustice,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and having determined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and To destroy all social vices and injustice, and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and To help each person discharge tho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oncomitant to freedoms and rights, and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reby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Do hereby amend, through national referendum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rdained and established on the Twelfth Day of July anno Domini Nineteen hundred and forty-eight, and amended eight times subsequently. Oct. 29, 1987 그리고 헌법 제2조 제1항의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요약하자면, 기본권의 온전한 주체는 '국적자' 혹은 '국민'이며 영어로는 people인 것이다. 물론 외국인이라고 해서 인권이 침해되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권은 천부적인 자연권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본권]]과 [[인권]]은 다르다. 기본권은 자연법적 권리인 인권을 보호할 실정법상의 권리를 포함하지만, 또한 참정권 등의 일부 권리가 추가된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헌법에서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그대로 남겨놓되, 인권에 대한 보장 부분(종교의 자유, 고문의 금지 등)에서는 주어를 수정하는 형태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몇몇 자연권적 기본권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반면, 공무담임권이나 대통령선거권과 같은 특정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적자에게만 보장된다고 보았다. 여담으로 정부 수립 후 처음부터 '국민'이 아닌 '인민'으로 하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 헌법]]는 [[유진오]] 교수가 만들었는데. 유진오가 직접 작성했던 초안에는 '국민'이 아닌 '인민'으로 써있었다. 그게 [[북한]]이 조선민주주의__인민__공화국을 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용어로 비판당하면서 모두 '국민'으로 대체하게 되었고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게 된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